전년도 세금납부한 부분을 올해에 반영하여 세무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세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세금인 경우 전기의 손금이고, 이를 전기에 누락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전기에 손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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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가 내는 세금은 몇퍼셈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물건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물건값의 10/110이 부가가치세입니다.한편, 농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도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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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드려요! 파견근무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폴란드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폴란드에서 과세될 것이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과세됩니다.국내 거주자인 경우 익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국외근로소득으로 월 100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하고, 폴란드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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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농특세를 안 잡아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농어촌특별세도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전기에 법인세비용을 누락한 경우 당기에 법인세비용에 반영하고, 미지금세금을 인식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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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줬을경우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표자가 납부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한 경우 세금과공과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집행기준 67-106-2【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7.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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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수익하는 토지 재산세 대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법인이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의 해당 지출을 법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재산세는 토지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를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으로 문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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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신청 누락에 따른 직원 부담금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닌 직원의 실수에 대한 페널티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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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건물분이고,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토지분이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분할하여 납부하는 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일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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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아니고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세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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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봉이라도 두군데 업체에서 나눠서 돈을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무지가 두군데인 경우라도 근로소득이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세를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한군데에서 받던 급여를 1/2씩 두군데에서 지급받으므로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다를 수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면 납부세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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