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금전거래 도 세무소에 신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대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2천만원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금전대여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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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될 경우 내야할 세금이 어떤것들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이 3억 이하인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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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종합소득신고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월급여가 174만원이고, 소득자 본인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면 근로소득세 13,880원, 지방소득세 1,380원이 원천수되는 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므로 질의의 1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으므로, 익년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2. 환급여부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종합소득금액이 11,015,000원이므로 종합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세율은 최저세율인 6.6%(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대비 원천징수율이 7.06%이고, 적용세율이 6.6%이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므로 질의의 경우 환급이 예상됩니다.사업소득=8,703,000/(1-3.3%)=900만원사업소득금액=900만원×(1-64.1%, 주1)=3,231,000주1. 프리랜서 소득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기타소득금액=19,460,000×(1-60%)=7,784,000종합소득금액=3,231,000+7,784,000=11,015,000원천징수세액=900만원×3.3%+1,946만원×8.8%=2,009,480원(원천징수율=2,009,480/28,46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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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서 종합소득공제와 기타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제시하신 질의에서 매출액이 2,000만원이고, 매입액이1,500만원인 경우라면,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되고, 매입액중 비용화 된 것(예, 재고는 판매된 경우 매출원가로 비용이 됨)을 필요경비로 하는 겻으로 1,500만원이 당해 과세기간에 모두 비용화된 경우 필요경비는 1,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500만원(=2,000만원-1,500만원)이 되며, 여기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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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장에서의 스톡옵션 행사시 비용처리시 분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결제형인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주식결제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제거하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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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로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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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 매입비용을 다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하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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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지만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부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부가가치세는 기존에 간이과세자의 경험이 있으시니 잘 알고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부가가치세는 제1기(1.1~6.3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및 제2기(7.1~12.3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 데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서(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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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연금•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청약저축은 주택마련저축공제, 보장성보험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여력이 되신다면 퇴직연금•연금저축, 청약저축,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납부세액(환급세액)을 감소(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가 공제율이 높습니다.참고로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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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부업수익에 대한 세금계산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때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결손이 아닌 한 당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구간 또는 그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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