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08%가 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로 매도금액의 0.15%가 과세되며,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23%, 코넥스의 경우 증권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10%가 과세됩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참고로 지난 7월에 발표된 증권거래세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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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증여세문의예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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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온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입한 농축수임산물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FTA 체결여부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됩니다.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2006.04.05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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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득은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연말에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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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종합소득세 어떻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한 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소득과 관련한 사항이 기재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소득자는 익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데 지급받은 소득에서 소득의 일정비율(경비율)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2022년 세법개정안으로 저소득구간의 세율이 인하되는 것으로 발표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의무자가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참고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교적 수월하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나 어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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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2천만원은 세전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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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려장려금 반기랑 정기신청중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상반기 및 하반기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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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여기서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공시지가가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면 주택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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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아들 공동명의 주택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바꿀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상으로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인정액)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12.28. 신설;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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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결제 금액에 대한 사업자 지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에 대한 비용처리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용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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