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5~6월 정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월급여액이 140만원대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인 경우 8천원정도이고, 2인인 경우에는 3천원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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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과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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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생기는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구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를 회수하는 경우 대여로 인한 소득이 없고 증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하며, 세무상 특별히 문제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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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통예금 거래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유외화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유외화의 장부환율과 외상매입금 발생시점 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첫번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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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약정주의와 발생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약정주의와 발생주의가 아닌 확정주의와 발생주의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익금을 인식하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을 인식하는 것으로 미확정 손익은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반면,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회계사건이 발생한 때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액이나 지급(또는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계사건이 발생하고 금액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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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알바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식당 알바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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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적자가 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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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증여세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9천만원 중 3천만원은 아버님집의 인테리어에 사용하고, 나머지 6천만원을 아버님께 상환할 예정인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6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테리어비용의 경우도 어버님댁에 대해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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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비용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험료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가 면제되고 귀사가 부담할 비용을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 대납하고 귀사에 청구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매출대금과 보험료의 상계는 단순히 채권채무의 상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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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거래 세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국주식 거래시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배당소득세는 15%가 원천징수되며, 증권거래세는 매도시 거래금액의 0.00229%가 과세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외에 거래수수료가 지출되나, 이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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