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3%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고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며, 일용근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총액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일당이 187,000원 이하였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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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 증여받은.부동산을 등록세와취득세도 공시지가로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따라서 주택과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등 포함)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택과 토지의 취득원가도 동일합니다.한편,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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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종부세 부담완화안이 궁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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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 신고 시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940xxx)의 단순경비율은 기본율과 초과율이 있으며,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참고로 940906은 보험설계사의 코드로 2021년 기준 기본율을 77.6%, 초과율은 68.6%이며, 기타자영업(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코드인 940909은 기본율이 64.1%, 초과율이 4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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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할때세금 궁금하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2.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도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가의 시가표준액의 3.5%가 취득세로 과세되고,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가 과세됩니다.3.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2007.09.20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163, 2006.12.15)호외 2건】을 참고 바람.4. 상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승계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고, 승계하는 채무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실제 증여를 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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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매입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오니 통신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대금결제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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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입실 시 현금으로 결제 후 퇴실 할때 현금영수증 발급시 지연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재화 또는 용역공급 & 현금수취)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전에 선불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숙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며, 2주간 숙박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2주가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데 선불로 현금을 수취하였으므로 2주가 되는 날(용역제공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선불로 현금을 지급하고 숙박한 경우 현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숙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는 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용역제공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⑫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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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 세금신고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공제한 후 지급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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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기초연금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닌 부채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며, 부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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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문제 관련해서 언제증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이를 1억원(미성년자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부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그 시기를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이 확정된 경우 언론의 보도자료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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