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정률)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는 것으로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상각하므로 내용연수가 경과할수록 상각비가 감소(즉,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큼)합니다. 반면,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정률법과 정액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어려운 데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므로 사업 초기에 손익측면에서 정액법보다 불리하나, 초기 세부담이 크다면 정률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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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자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4.「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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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추가수입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나 블로그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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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가 다되어가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은 후 10년내 성년이 된 후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나머지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세 없이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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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누적이익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한편, 금융소득(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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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내 증여금액이 미성년자 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10년내 미성년자로 1천만원을, 성년으로 4,5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 과세되므로 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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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구매하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4.11.12[질의]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일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을 소급하는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매입세액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만 해당하는지 여부(예 : 사업자등록일 : 11월 5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 : 10월 30일)[회신]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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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억 이하의 집을 상속받을 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5억원) 등의 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참고로 아래에 국세청 상속공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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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관계 금액대여 증빙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버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지급일 및 원금상환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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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예납기간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씩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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