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만일 18세에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0세에 나머지 3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