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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매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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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20세가 다되어가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공제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만일 18세에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0세에 나머지 3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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