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P) 7월 퇴사자의 중도퇴사자 정산을 9월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으로 7월에 퇴직한 경우로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8월에 지급하는 경우 8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최종 급여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가감하여 지급하고, 9월에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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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관련해서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7천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1억원 중 7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일정에 맞춰 상환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하는 데 10년에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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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지역화폐의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처에 선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접대비는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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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준비하기 조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연령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효과가 큽니다.한편,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자, 15~34세) 등이 있습니다.각 공제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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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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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상속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질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 또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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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현금증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경우 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받은 2억원에서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세무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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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법이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세법 개정안은 통상 연말에 확정되므로 연말에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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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실을 안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세액의 과다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875, 2013.09.26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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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입 기간에서 예정 고지 기간과 신고 납부 기간의 차이는 언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있으며, 신고와 관련해서는 법인, 개인, 간이과세자가 모두 다릅니다.법인의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7.1~9.30)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1~6.30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경우 1.1~6.30의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 기간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예정고지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이며,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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