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크카드로 납입할경우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금액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별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카드결제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카드수수료 관련 국세청 정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데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부가가치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어 공급자에게 세부담이 매우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상속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있으며, 사망신고시 동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안내를 받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부동산 등을 문자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받을 작은 토지가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투리 땅의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자투리 농지인 것으로 보아 가치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공제를 고려해 볼 때 자투리 농지만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한편,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재산상속46014-400 ,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2억 증여하여 반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정에 따라 2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세 세금관련에대하여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매년 8월 16일~8월 31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세는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주민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라고 명칭하였으나, 현재에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른 세목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상의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못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 개시 전매입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따라서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제2기(7.1~12.31)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예금이자 수령시 선납했던 지방소득세 환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부담한 부가 가치세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부가가치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이고, 매출세액(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