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을 1억원에 구매하여 원가대비 마진율이 10%인 경우 1.1억원에 판매한다는 것이므로 매출은 1.1억이 되며, 매출원가는 1억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이익 1천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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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후 판매 시 실제 매출액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 1,000만원을 구매하여 원가대비 마진율이 20%인 경우라면 1,2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것이므로 매출은 1,200만원이 되며, 매출원가는 1,0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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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시 운임비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입신고상에 기재되지 않은 운임인 경우라도 재고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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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를 인적공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공공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차감)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용근로자인 배우자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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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음식값 계산 및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계산되어지는데...이것은 왜 소비자가 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로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원재료 등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부담하고,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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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중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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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부가가치세 안내도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2. 미지급금에 관한 것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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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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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는 데 기본공제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현금(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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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이 10만원인 경우로서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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