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큰 물건을 취득했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수증자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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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유상증자 회계처리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상증자는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주주가 얻는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상증자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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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세금포인트가 뭔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담보면제(세금포인트×10만원), 중소기업 제품 할인(5%), 인천국제공항 비브니스센터 이용(5p 사용), 국립중앙박물관 10%할인(3p 사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세금포인트-세금포인트 혜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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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줄때 증여세를 안받기위한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9천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한편, 계좌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여 이체받은 자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닌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소명이 가능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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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비교적 신고가 수월하므로 혼자서도 직접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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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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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고액 이체시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의 국민연금 연체액을 질의자가 납부하고 그 납부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환받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대여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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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데요. 재산세는 각각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산출한 후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각각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아마 배우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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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아니하며, 기초공제만으로 2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이므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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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것이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라도 부와 모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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