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10%)인 관계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 필수품인 농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급하여야 하나,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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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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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시 양수인이 간이사업자일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포괄양도가 될 수 없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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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 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세무상 문제가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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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현금 증여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해연도에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한 경우로서 내년에 증여재산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억원이 공제될 것이므로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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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증여or차용에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여후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할 6,4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스케줄에 따라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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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은 정부보조금으로 업체에 직접 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보조금인 경우에는 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향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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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후 법인세 분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 이전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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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령자 인적공제시 공제 당사자가 땅을매도 하였을경우 양도소득이 없을경우는 인적공제 자료 넣으도 되는거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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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하여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예를드신 것으로 설명드리면, 수증자는 부, 모이고 증여자는 아들이 되는 경우 수증자 부와 모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증여자 : 아들 → 수증자 : 부 5천만원 공제증여자 : 아들 → 수증자 : 모 5천만원 공제반면, 아들이 부로부터 5천만원, 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인 부와 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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