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혹은 직원 인터넷강의/수강은 부가세 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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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무1년6개월 다니면서 월급받으면 세금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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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법인세율) 언제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근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법인세율 개정안이 포함되어 발표되었는 데 이는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통상 세법 개정안은 연말에 개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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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면세업과 과세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하고자하는 면세사업을 추가하시면 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매입세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하여 과세사업분만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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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회사에서 월급받으면 얼마정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로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비과세 및 학자금을 차감한 월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1인 : 84,850원 / 2인 67,350원 / 3인 32,490원입니다.참고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80%, 100%, 120%로 구분되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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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2년 설립시 증권거래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권거래세는 주권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법인이 설립한 것만으로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이 설립후 주식을 양수하고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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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금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는 것으로 당초 소득세 납부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소득세를 과다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만큼 지방소득세도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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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좌에 현금을 이체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며, 증여를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현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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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인 3.3프로는 어떤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3.3%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한편,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며,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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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주우면 과세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실물을 습득하는 것 자체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유실물의 주인을 찾아주어 보상금을 받거나 주인이 일정기간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의 소유가 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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