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장려금 30만원 지급 시 비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자격증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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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나,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나, 거주지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 국내 체류기간(183일)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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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녀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소로소득공제)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총급여액(비과세급여 제외)이 41,470,588원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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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시다면 조세전문가(회계사,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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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많이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대 보험은 의무이므로 급여 지급시 4대 보험료를 차감한 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회사가 100% 부담하는 경우일 수 있는 데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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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익명조합의)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익명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자자인 법인은 자산(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조합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지분율 20%이상)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연결대상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금감원2005-063, 2005.12.31[질의]B은행은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사모조합을 구성하였음(2005.6.30. 현재 동 조합은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005.6.30. 현재 동 조합의 출자자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음.- 업무집행조합원인 A Ltd.는 ○○인베스트먼트와 ○○캐피탈이 출자한 SPC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투자 및 자산의 관리, 운영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투자심의위원회는 B은행과 ○○캐피탈,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2인씩 참여하고 외부전문가 1인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또한 동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B은행, ○○인베스트먼트 및 ○○캐피탈에서 각각 1인씩 담당하며 대표펀드매니저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규약에 규정되어 있음.- B은행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되는지.[회신]출자금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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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출강료가 750만원[=300/(1-0.6), 필요경비율 60%]가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도 기타소득으로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근로소득에 합산된 소득이 기타소득 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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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수정신고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최종 급여는 7월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귀속월 6월, 지급월 7월로 하여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6월중에 최종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수정신고가 원칙이나, 이미 8월이고 8월 원천세 신고가 임박하였으므로 수정신고가 8월에 신고하는 것에 비해 특별히 메리트(가산세감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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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은 차량운반구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식 작성방법을 보면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제외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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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증여세 기준과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 적금, 용돈, 주택청약, 자동차 등 이전하는 재산의 명목과 관계없이 재산을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증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용돈이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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