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주식을거래할시주식거래세가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3%)가 과세됩니다만, 양수자에게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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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의 종목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후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차손익과 통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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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까지 등록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적절히 관리하여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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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금전거래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는 친한 여동생의 남친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며, 200만원을 친한 여동생으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질의자는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받는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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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떼고 신고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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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및 알바 급여도 내역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중 기타소득의 경우 2018년말까지의 소득은 6.6%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소득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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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혼인전 예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예비 장모님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혼인신고후에 신고전 증여에 대해 재차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혼인신고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납무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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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 보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아닌 연금보험료로 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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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납부해주겠는 특약사항을 작성할경우 임대인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관리비 등은 임대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특정 임차인에게만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비 등은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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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 이름으로 2천만원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증여를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은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계좌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증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 과세관청의 소명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2008.05.08.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ㆍ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산세과-513, 2011.10.31[질의]-2008년 10월 경 돈을 불릴 목적으로 우체국직원의 권유로 17세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을 들었음.-당초 가입시 아이들에게 줄 돈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에 따른 것이었음.-위와 같이 증여목적 없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하고 불입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 2004.12.15[질의]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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