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문의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전자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간세가 적용됩니다.한편,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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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청첩장으로 비용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처의 임직원의 경조사에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로 일정 한도내의 금액은 필요경에 산입되는 것으로 경조금을 누락한 경우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접대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②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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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열거하신 부수입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고 얻는 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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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1인법인 자본금증액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유상증자는 자금조달방법의 하나로 3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증자하는 지 여부는 자금소요액, 자본구조, 조달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예를들면, 법인이 투자를 위해 5천만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데 2천만원은 차입을 하고, 나머지는 주주로부터 조달하여야 한다면 3천만원을 유상증자하는 것이고, 신용도가 좋지 못해 차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천만원을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5천만원을 모두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는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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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납세자가 직접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납세자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에는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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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여기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질의와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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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듭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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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법인 사업자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자가 직원 본인으로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 임차인으로서 임차 물건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가도 직원 본인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삼46015-11474, 2002.08.30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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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차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이후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액(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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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는 것이며, 지자체가 지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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