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급여의 차이에 따라 과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율은 과세표준별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별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차감)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품 판매하고 몇개월 후 반품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품을 구매한 후 반품하는 경우 반품하는 반품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구매는 1월이나 반품이 7월이므로 7월에 반품하는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평가
응원하기
법인 통장과 현금영수증 사용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모품비,여비교통비 등 경비가 통장에서 나가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되는 데 이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한편,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시하신 것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나, 가수금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대가가 100만원인 경우 즉, 공급가액이 909,091원이고, 부가가치세가 90,909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1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그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납부면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69조).따라서 상반기 매출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지방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급금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나 체납액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환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 처리상 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환급받는금액에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액)이 큰 경우에 환급되는 것이므로 환급액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알고 계신 환급예상액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므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환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라이선스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프트웨어는 일정기간동안 사용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므로 기업회계상 소프트웨어로 처리한 후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 자금으로 부모님께 받은 7천만원 세금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차입을 하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차입을 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실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나 자녀에게 세금없이줄수있는 금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나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에 6억원, 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