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가세 납부 7월에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1.1~6.30이므로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산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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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3개월만 근무한 연말소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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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되었는데 이번달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제1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확정신고를 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 2023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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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명세서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자, 소득종류,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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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매입증빙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좌이체 영수증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체는 소명할 수 있으나, 품목, 수량 등 실제 매입 사실을 소명하기 어려우므로 주문 및 구매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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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에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4. 공급품목5. 단가와 수량6. 공급 연월일7. 거래의 종류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2&cntntsId=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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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대해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직전연도 제2기(7.1~12.31)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제1기(1.1~12.31)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합이 2억원 이상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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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아래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와 가산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가산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5&cntntsId=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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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이하 동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나(동 규정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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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가 예정부과기간(1.1~06.30)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외의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다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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