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자녀의 통장으로 아버님이 입금을 하였으나, 해당 예금을 아버님에게 매월 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증여목적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며,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재산세과-513, 2011.10.31[질의]-2008년 10월 경 돈을 불릴 목적으로 우체국직원의 권유로 17세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을 들었음.-당초 가입시 아이들에게 줄 돈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에 따른 것이었음.-위와 같이 증여목적 없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하고 불입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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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용돈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과연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형제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생일선물로 용돈을 주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차용액을 상환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차용액을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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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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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중간예납과 정기신고 2번 납부하게 되며,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법인세 정기신고는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12월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정기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 하는 것입니다.한편, 중간예납과 정기납부는 분납을 할 수 있는 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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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은 쉽게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합산한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에는 차액(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작은 경우에는 차액(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차수당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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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중입니다 연말정산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익년 2월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매월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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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불공제(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불공제 사유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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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우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3% 세금을 내는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데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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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가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택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은 위의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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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하는 알바 연말정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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