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로 인해 전기공사비를 지원받고, 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본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잡이익으로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물주가 전기공사비를 부담하가로 한 후 질의자가 전기공사를 한 경우 즉, 당초부터 전기공사비를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경우 전기공사비를 당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건물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은 해당 비용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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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비과세 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다른 형제와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국세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사오니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66, 2012.04.30 [질의] O 사실관계 - [갑]과 [을]은 부부간이며, [갑]은 친정아버지인 [병]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이 되는 건물을 증여받았고, [을]은 장인인 [병]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았음 - [을]은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남은 잔여금액 785,350,000원 중 6억원을 그의 처인 [갑]에게 주어 [갑]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보태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을]이 [갑]에게 증여하는 현금 6억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없게 되는지, 아니면 [을]이 [갑]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증여의 경위, 목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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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항공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항공 여객운송업(51100)으로 여객운송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업을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하면서 여객운송업 본래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여객운송업 ④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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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보내도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동생의 계좌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해당 현금이 동생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동생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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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발생할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같은 달에 동일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경우 해당 소득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달에 동일인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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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별도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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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경차 자동차보험료 부가세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데 45인승 버스와 1000cc 이하 경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입, 주유, 차량수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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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을 해야 하는데 연말 정산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사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공제항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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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외감 기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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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렌트차량이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차량유지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반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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