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세자금 지원 차용증 작성 후 증여로 전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현재 시점에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또한, 5천만원을 차입하는 것은 향후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고 약정된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채무면제일을 증여일로 하여 채무면제액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채무 5천만원을 면제한다면 면제하는 시점에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상향되는 경우 상향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법률의 적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2&3. 차입의 경우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무이자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성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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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이사(비거주자)에게 사이닝보너스 지급시 어떤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거주자인 비등기이사가 일정기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무보수로 하는 대신에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인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해당 기간동안 안분하여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해당 비등기이사가 국외에서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등기이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8.03.20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 2020.07.28[질의]1.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A)는 내국법인(갑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서 용역을 미국에서만 제공하며, 미국에서 영상 전화를 통해 갑법인의 이사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있음2. 질의내용○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회신]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법령해석과-411], 2019.02.20[질의]1. 사실관계○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청법인의 북미지역본부 사업서비스 및 전반적인 리포트를 담당하는 미국 거주자를 신청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함 - 동 미국 거주자는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신청법인과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일 현재 신청법인과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상태임2. 질의내용○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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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식대를 산입시 원천세 신고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에서 총급여액은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하는 것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비과세 규정은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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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따른 전표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상 비용인식 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는 데 비용은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단, 월합세금계산서 별도)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20일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비용의 발생시기가 같은 경우(5/31)에는 대금 지급시점(5/20)에서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비용의 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공급시기가 아닌 다른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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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10년간 6억 비과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공제하는 것으로 부부 서로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즉,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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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을 대신 갚아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며, 예비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결혼후에 상환해 주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차용증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의무을 모두 이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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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직원 채용 후 4대보험 신고 했는데 홈텍스 원천시고는 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를 두고 있는 데 직전 사업연도(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86조). 예를들면,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을 1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반기별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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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거래시 부모 자식간 차용증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현금을 당일 잠시 융통하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 내역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일 차입/상환으로 무이자로 하더라고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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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한테 조금씩 주는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녀(피부양자)에게 생활비(용돈)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자금과 같은 성질의 것은 생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직계존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에 해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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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외화를 벌게 된다면 소득신고 과정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외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 하여 특별히 달리 적용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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