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질의에서 2천만원은 건강보험료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건강보함료의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현재는 연간 3400만원 초과이나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신규사업자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신규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3. 부동산임대업 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ᆢㆍㆍㆍㆍㆍㆍㆍ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 구매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데 보통은 자동차 구매시점에서 할인하여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의 만기(5년)후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결제 시 부가세 별도라고 써있었으면 현금 영수증 발행 시 10%를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결제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만을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할인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세무신고를 누락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세무신고를 누락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인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존 사업소득에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2022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므로 2023년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 세법 개정시 당초 정부안으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안(소득세법 제164조의 3)이 발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후 지방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익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로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같이하는 경우 소비를 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신용카드사용액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제액 산출시 사업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이사 핸드폰 개인명의?법인명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세무관련 이슈의 판단시 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68, 2001.02.16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