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매 및 소매업(45~47)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이 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기업이 서울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1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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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매 및 소매업(45~47)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이 이에 해당되며, 도매 및 소매업에는 소매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기업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10%의 감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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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유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선택은 납세자가 할 사항이나, 단순히 환급세액만으로 의사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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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종합소득신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 또는 어플을 통해서 신고해도 신고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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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이사및비상근이사 경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과 관련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도 및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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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작년에 받은 우리사주 소득공제 누락되었는데..내년에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21년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누락하였다하여 2022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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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청시 개인연금펀드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연금액 및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반드시 유리하더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적고,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낮은 세율(3.3%~5.5%)로 과세되는 등 일반적으로는 공제를 적용받고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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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인센티브를 받기로했는데 인센티브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것입니다.따라서 인센티브가 근로용역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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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의 매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플랫폼업체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매출로 하는 것이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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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현금 증여후 다시 차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 되며, 상환방식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은행 등)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접근(예를들면, 일정기간 꾸준히 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차입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동 금액 미만으로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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