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미신고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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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대상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이 적용됩니다(조특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조특법 제128조 제2항). 따라서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경우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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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임대차계약서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계약을 한 후 계약 연장시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한 경우라면 종전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종전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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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우편물이 왜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My NTS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우편으로 받아서 직접 신고를 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잘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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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해서 홈텍스에 처음으로 납세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받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한편,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과세기간(1.1~12.31) 중 2이상의 곳에서 일반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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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고 업체 실습(도제)으로 받는 급여(알바)? 비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분류(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를 우선하여야 하며, 실업고에서 어떤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중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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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31이므로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신고하는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과세기간 중에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나,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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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카드론 4천만원 갚도록 빌려주고, 차용증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년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년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에게 4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스케줄에 맞춰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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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언제 도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대선 공약이었뎐 만큼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 8월경에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므로 그 시점에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포함되는 경우 12월말 정도에 확정 발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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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로 연말정산을 따로 안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사적연금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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