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T유형) 종합소득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단에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한 인적공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다공제는 부당공제로 하여 별도로 통보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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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데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따라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일 뿐 이중으로 인적공제와 환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산후 납부할 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작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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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카드내역 이중 반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고, 근로소득 신고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용카드사용액공제는 사업에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것은 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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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근로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현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전직장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합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이라고는 하나, 동일한 고용주에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합산후 소득세가 증가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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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사적연금소득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로 보입니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근로소득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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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2021년에 해서 퇴직 소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비과세소득)이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소득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여부 판단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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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에 퇴사하여 재입사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환인 경우에는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근무지의 소득을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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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로 물건을 임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한편, 임차인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므로 사업장 주소와 임차인의 주소는 일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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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은 부가세 불공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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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감가상각비 미상각시 이월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상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누락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한편,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결산조정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 등이 적용되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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