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인에서 소액주주와 30%지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지분율 1%미만)가 아닌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과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한편, 해당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등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①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②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즉, 직접적인 지분이 없는 경우라도 특수관계자를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데 이때 지분율이 30% 이상인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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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사업자등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따라서 주택을 사업장으로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업종이 주택에서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은 그 성격상 주택을 사업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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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복권 당첨시 세금 납부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가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외 복권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국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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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일세율 적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관광이나 출장으로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귀사가 최초라면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 2017.10.12[질의]1. 사실관계○ 2009.5월˜2014.4월 5년간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 A는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2. 질의내용○2009.5월부터 5년간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소득이 같은 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9년 5월부터 5년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2016.12.20.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및 법률 제14390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6.12.20.)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2.03.21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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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차계약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거래시 상호와 주소, 대표자를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으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도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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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소득이 생길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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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제공위해 원룸 제공시 관리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도세 등은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나, 지출한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지출한 월의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 이후에 수도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급여명세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원천징수하거나 급여에 반영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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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미만아파트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가액을 3.8억원으로 가정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증여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과세표준=3.8억원-5천만원=3.3억원산출세액=(3.3억원×20%-1천만원)=5,600만원신고세액공제=5,600만원×3%=168만원납부할세액=5,600만원-168만원=5,4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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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신청 후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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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식비도 포함이 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저임금에는 식대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식비, 숙박 제공・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숙박비, 통근 등 교통 제공・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예,직원이 지출하고 지급받는 출장지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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