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필요경비(취득가액)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7조, 시행령 제88조).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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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6억이상의 거래를 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과거 10년내 증여액이 6억원이었고, 금일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8억원이 되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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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의금 경비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에 산입되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손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회계상으로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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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계장치 1억중에 5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36개월 리스로 구입하게 됬어요. 고정자산 등록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억원인 기계장치를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36개월 리스로 구매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할부로 지급하는 할부구매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자산으로 등재한 후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리스의 경우라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지급하는 리스료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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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세금계산서 발행의 내용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라이센스를 허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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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게임즈 2021년 지분법주식처분 이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라이온하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연결자회사가 되면서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업주식(지분법평가대상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지배력을 획득하여 연결대상이 된 경우 연결대상이 된 시점에서 관계기업주식을 공정가치로 처분하고 재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처분이익이 아닌 회계기준상 처분으로 보고 처분이익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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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세무서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사실관계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광양수도에 해당하나,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에 증여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포괄양수도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다면 포괄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2, 2006.04.05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비롯한 인적 · 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거래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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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 어떤 것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소득세와 원천세는 예수금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차) 법인세비용 xxx (대) 당기법인세부채 xxx(차) 당기법인세부채 xxx (대) 보통예금 xxx<소득세, 원천세>(차) 급여 xxx (대) 미지급금 xxx, 예수금(소득세) xxx(차) 예수금(소득세) xxx (대) 보통예금 xxx<부가가치세>(차) 상품 xxx, 부가가치세대급금 xxx (대) 매입채무 xxx(차) 매출채권 xxx (대) 매출 xxx, 부가가치세예수금 xxx(차) 부가가치세예수금 xxx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xxx 미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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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반환하는 현금도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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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간에 217백만원 이하는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입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250백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1주일내 1억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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