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에 지방소득세와 소득세가 잘못 나가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인 방법인 세액을 정산하여 직원분들에게 환급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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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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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금액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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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은 계정과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기술하신 것으로 보아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소득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미수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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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산시 매출할인계정 지급수수료로 처리했을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한도로 하는 세무조정(가령, 접대비한도액)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한편, 매출할인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했으므로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2022년 재무제표 작성이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수정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두더라도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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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관세환급금 배분 및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세는 상품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재고분과 판매분을 분리하여 상품가액과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재고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가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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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있는빌라가족명의로등기이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출이 있는 빌라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차익 중 대출금을 승계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시가와 대출금의 차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배우자로부터 10년에 증여가 없었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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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부부간 2천만원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을 중심으로 동생, 제수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형이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형이 제수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각각 1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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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왜 폭탄이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에 모든 소득이 집계되었을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음에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프리랜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을 것입니다.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경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부담세율이 원천징수된 3.3%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징세액을 통지하였을 것이고,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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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가능 한 것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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