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돈을 계좌로 주고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좌로 이체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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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서 인건비, 전기세와 같은 비용은 같이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카페의 경우 음료를 만들기 위해 소요된 원재료, 인건비, 전력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것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판매장소) 그 매장과 관련된 지출은 원가가 아닌 판매관리비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카페에서 발생한 비용 중 재료비 이외의 비용은 음료원가와 판매관리비의 공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음료원가와 판매관리비로 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료비 이외의 비용 중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만 발생한다면 배부하지 않고 음료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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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이지만 DB로 관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DB의 경우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연금사에 불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되며,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DC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직원의 연금계좌에 불입하고 운용수익은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귀속됩니다.따라서 DC형에 가입한 경우 DC형 불입액과 운용수익은 직원에게 귀속되는 데 이 경우 불입액 및 운용수익은 회사의 자산과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질의의 경우 DC형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불입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여 회사의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고 운용수익을 회사가 인식하고 있음) 당초에 DB로 보아 회계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DB형이 타당하고 퇴직금 규정상 운용수익이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퇴직을 사유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차)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퇴직급여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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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금은 손익계산서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 → B → C”와 같은 거래가 있다고 가정할 때, B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B는 A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후 C에게 판매한다고 할 때,B는 원재료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C에게 판매시 C로부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징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즉,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고, 매출세액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로 인해 비용은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과 같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비용(가령,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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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간의 거래 기록하는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비사업자인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은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라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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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환급 안 해주고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의 의무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원천세는 최종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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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구할때 경과된 과세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시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폐업시 잔존재화가 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2020년 1기, 2기로 2가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본다. 집행기준 29-66-1【간주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⑤ 사업자가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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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년간 지급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라는 것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급받은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소득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자력을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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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올해부터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의 연부연납은 5년입니다. 아래의 개정전・후의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개정전)제71조【연부연납】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개정후)제71조【연부연납】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2021.12.21. 개정) 가.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21.1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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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의 수익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도 하나의 인(人)이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은 모두 법인에 귀속되는 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 수익 또는 이익의 일부를 대표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며(즉, 누적이익이 있어야 함),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금액에 따라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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