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는 세금신고시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무실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대상은 아니나, 취득일까지의 이자비용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취득후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것으로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2007.06.04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평가
응원하기
지점 폐업시 본지점 잔액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점의 보통예금을 본점계좌로 송금하는 회계처리를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점 : (차) 보통예금 xxx (대) 본지점 xxx지점 : (차) 본지점 xxx (대) 보통예금 xxx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후 주소이전하면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한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율은 종전과 같이 5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5> 법 제6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2019-법인-1931 [법인세과-3278], 2020.09.1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채권 반제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과 외상매출금을 인식한 후 선수금을 반제하여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차) 보통예금 100 (대) 선수금 100(차) 외상매출금 100 (대) 매출 100(차) 선수금 100 (대) 외상매출금 100
평가
응원하기
이벤트를 열었는데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이벤트를 개최한 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나, 제세공과금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벤트에 대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계를 싸게 준다고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을 했은데 이럴경우 감가상각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계장치를 취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정산 등 질문이요 ..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2022.03.31에 퇴사하는 경우 2022.01.01~2022.03.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월에 한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또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대상자도 연말정산 후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퇴사한 직원이 재취업하는 경우 귀사에서 지급받는 소득과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DB의 경우는 회사에, DC의 경우는 연금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직원채용 후 공단에 등록 전에 비용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실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실질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천만원 증여비과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가액이 5천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기한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사업자 차량관련 경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매, 유지와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경차나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데 이 때 유종은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