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하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발급 또는 발급받는 것입니다.자본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대상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사회결의서, 입금증,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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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인건비 세금계산서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단, 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것으로 인건비도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입금받은 금액과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부가가치세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직과 관련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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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이 1,650만원인 경우 165만원을 차량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는 것입니다.한편, 사업자등록전에 차량을 매입한 경우 주민등록등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차량을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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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말정산 환급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많은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데 아마도 다른 공제가 동일하다면 신용카드사용액공제로 인해 전년도 보다 많이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많은 경우 5% 초과분부터 초과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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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말정산 실제금액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임직원의 년간 총급여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며, 환급이 발생한 경우 임직원에게 환급하여 주고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이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납부하고 급여에서 일정기간 차감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회사는 연말정산내역을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에서 차감해 나가는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와 급여에서 차감해 나가는 금액을 알고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산 결과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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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대는 부가가치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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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소수지분 거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족간에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자금의 출처도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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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증여 때 10년 5천만원인데 10년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0년내 증여 합산과세는 현재시점에서 증여한다고 할 때 과거로 10년을 말하는 것으로 10년내 증여한 것은 모두 합산해서 과세됩니다.제시하신 예로 설명드리면, 28세에 최초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이후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10년 뒤에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20세부터 10년씩 증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시점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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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2억 이하 차용 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족간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어야 입증이 용이하며, 공증나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니나,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한편, 지금의 대여는 일괄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예금 만기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고, 상환의 경우도 일시 상환을 받든 분할 상환을 받든 관계가 없으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및 방법을 명기하여 그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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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요건은 적용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 제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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