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차량 '자동차세'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상 자산의 보유단계에서 지출하는 세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차량유지비와 같이 차량유지비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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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 경우, 차용증서 내용 작성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 등을 기재하는 문서로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지연손해금(이자 및 원금변제 지연시) 등 차입과 관련한 사실을 알 수 있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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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관련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시점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한 후 공모주가 배정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제거하면서 단기매매증권, 미수금을 인식하고, 환불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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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비용처리에서 월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임차하는 오피스텔 등을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월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데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사업자가 일반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한편,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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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았을경우 부부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간 증여를 한 경우 증여가 상쇄되어 증여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증여세는 동일인에 대해 10년내 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당장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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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만 감면이 적용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창업)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남양주시는 일부 지역(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므로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창업을 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일반창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5> 법 제6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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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법인세중간예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폐업을 한 경우라도 법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중간예납을 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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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월결손금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의 100%이나,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가 되며, 소비성 서비스업(아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9692)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96)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매출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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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인정 비용, 운행기록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각 차량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예를들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A차량은 1,300만원이고, B차량은 1,600만원인 경우 A차량은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B차량은 일정비율까지만 손금에 산입됩니다.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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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 <지방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에서 과세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3호, 제103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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