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집 사줘도 세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억이하 : 10%1억초과~5억이하 : 20%5억초과~10억이하 : 30%10억초과~30억이하 : 40%30억초과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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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무실적 신고할때 작년도 제무재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용이 10건 이내로 발생하였으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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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에서 자기주식은 왜 차감항목이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자산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 자신이 자기자신의 일부를 소유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산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는 데 이는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차) 자기주식 xxx (대) 보통예금 xxx<자기주식 처분>(차) 보통예금 xxx (대) 자기주식 xxx 자기주식처분손실 xxx<자기주식 소각>(차) 자본금 xxx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손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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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비과세 기간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기간 동안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각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200만원(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8, 시행령 제9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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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소싱 일용직 3.3%세금을 꼭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차감후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데 차감후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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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생물을 손질해서 판매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문어를 자숙만 하는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434, 2013.05.16[질의]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산물인 문어를 가공한 제품인 「문어회 슬라이스」를 생산하여 초밥용 재료 등으로국내에 판매하려고 함 나. 문어의 점액 및 미세이물을 제거하고, 수온이 95℃이상인 자숙기에서 3~5분간 자숙한 후 이를 냉각시켜 슬라이스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함 - 문어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회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기에서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귀 질의의 문어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2017-부가-2127, 2017.09.29「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한의원에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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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여러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예를들면, 배우자공제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단독주택을 어머님이 상속받으신다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여부는 질의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세청 사이트로 상속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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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시 지인에게 차용한 현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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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형제 차용증 작성해도 증여로 간주될까요?(반환 계획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며,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무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 2007.03.16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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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통합신고시 환급가능 최고 소득 금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는 데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지급액 기준으로 8%(지방소득세 포함시 8.8%)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의 적용세율이 8%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되나 큰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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