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 낮추기로 구두계약하고 올려달라는데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 시점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하해주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그동안의 감액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부터 원래와 같은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한 경우라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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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의 사안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증거가 확인되면 자백하고 약속하는 경우 임의성에 의심이 가는 자백이 아니라고 보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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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녹음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해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하였는데,해당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녹음이 수사기관의 목적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해당 판결에서는 제3 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이때 감청이란 당시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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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선천적 이중국적 18세 이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위 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이고,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이므로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셔야 하는데,같은 법 제10 조 제2 항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다만 남성이라면 병역을 이행한 후에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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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한 전남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 당시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부분이라면 본인이 거부하였으나 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당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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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1년살고 월세 선납 조건을 바꾸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는 것이고 본인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선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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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가출 관련 질문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본인 의사로 가출하였음에도 성인인 이상 가족들이 함부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찾아온다면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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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및 분실 카드 사용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결제 내역이나 신용카드 번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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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상대방 이사 했을 경우 소송이 진행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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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공범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위에서 증언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으로서 이해관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동소송 부분을 분리한 후에 증언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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