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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뱀눈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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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선천적 이중국적 18세 이후 어떻게 되나요?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3살까지는 한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중국으로 갔고, 중국은 한국보다 입학을 1년 먼저해서 초등학교를 중국에서 1학년을 다니고 한국에 다시 와서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인데 찾아보니 18세 이후로 국적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선택을 하게된다면 무조건 한국국적이고 군대도 무조건 갈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중국국적을 포기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어를 잘못해서 글을 잘 못씀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

    위 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이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이므로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같은 법 제10 조 제2 항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다만 남성이라면 병역을 이행한 후에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