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전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학교 폭력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남아있는 사진 자료가 있다면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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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위반은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도로가 정체 중이거나 서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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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 고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에게 송달되는 것만 남아 있고 본인이 주소가 변경되었다거나 법원에서 등기 우편 전달 등 절차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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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확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결과에 대하여 원고승패를 표기하는 건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당일에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판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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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증거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그 주장 뒤에 괄호 등으로 표시를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명시해야 재판부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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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첫 공판인데 참관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술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더군다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참석을 하는 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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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계약작성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명도 조건으로 일부 배상을 하는 걸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추후에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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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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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자체는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 발급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게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진료비 납부 후 상대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이나 검거 여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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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잘아시는분 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효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체결 건이나 당사자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규정만 믿고 본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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