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형사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삼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또한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환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적정 수준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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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부업 수강료 환불 정말 이러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하신 사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50일 경과만으로 환불이 완전히 불가하다고 하기에는 그 기간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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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결국 본인이 명확하게 동의를 한 것인지 혹은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착오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무단 유출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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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시에 자동채권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채권의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그러한 동시이행 환경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동채권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면서 상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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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상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을 때 상계가 허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상계제도 자체가 채권 채무 관계를 간이하고 공평하게 소멸 내지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동시이행관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상계를 하게 되면 별도 이행의 제공 없이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 필요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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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음주 운전에대해 처벌이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어때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가에 대해서도,간혹 질문을 하시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법정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 정도가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탑승 시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관련 조치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편적, 일반적으로 처벌이 약하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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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가령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가압류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양수인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이지 제삼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제삼자라고 하려면 해제된 해당 계약의 결과로 발생한 법률 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양수인은 해당 계약을 양수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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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인가요, 신뢰이익의 배상을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상한은 이행이익의 범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행이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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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재계약건 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변경하는 사유가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사정으로 위와 같이 대출 등 연장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 중개수수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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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격 확인 청구에 대해서 접수하였다가 취소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업무방해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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