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이 경락된 경우에 임차권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인수주의를 취득하는 것이고, 기준 권리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닌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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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시기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반드시 형사조정의 합의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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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의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에 대하여 점유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의무로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그 건물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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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법적절차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할 수 있고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보통 국가기관에서 관련 요건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툴 때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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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이 2개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도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토지에 대하여 임차를 한 것이고, 이때, 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에 대하여,임대차계약에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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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미납에 대해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을 양도한 것이지 그러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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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등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법령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법령을 통해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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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하나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이때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매매예약 당시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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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등기 후 관리비 , 재계약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경료 하고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리비 공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보증보험에 그 이행을 청구한 이상 계약에 대해선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인이 함부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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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중지로 인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는데요 임대인이 시일이 되자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중도 해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대인이 다시금 다른 이유로 번복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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