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계약 중지로 인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는데요 임대인이 시일이 되자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상으로 서로 협의해 반환 받기로 했는데
임대 기간은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이사를 거의 다 끝낸 상태인데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짐은 거의 다 옮겨놨고 영업도 중지 되서 환불도 해준 상태로 손실액이 있어서요 집기도 다 폐기 하였거든요
이런것들을 다 되돌릴수 없는데 내용증명 보내는거 말구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짐을 빼고 있다고도 임대인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한건 임대기간이 남은거 뿐이고
임대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아 협의하에 반환 받기로 한건데 짐도 다뺐는데
이렇게 별 사유없이 취소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