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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 절도 사건 구약식처분 피해자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에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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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3개월 단기 계약 했는데요.근저당이 8억이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건축이나 관리 관련 부채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에 비하여 시세가 넉넉하다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게 아니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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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 외출음주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있는 환자가 외출이나 음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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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의경매시 계약무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의경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해 보이고 짐을 옮기는 부분이 경매 낙찰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낙찰 후에 낙찰자가 인도를 구할 때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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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초본을 본인이 아니라도 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초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고 배우자라는 이유로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방문 하려는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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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에게 물렸습니다. 추후 합의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보호자와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그 전에 먼저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 등을 논의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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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계약시 기존 특약을 그대로 따른다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계약의 그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특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걸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한 것이라면 기존 특약이 유효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다만 임대인으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기보다는 재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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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피신청인이 남편인데요 답변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기 어려우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점과 설령 이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인 만큼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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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근저당 잡혀있는 집에 버팀목 대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 연금 관련하여 계약이나 등기 사항을 해제한다고 하면 본인이 관련 대출을 진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대출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주택연금 관련 제한사항(임대차 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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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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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전세 만료라 집 주인에게 연장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통해서 전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인지를 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됐을 때 제 3자를 통해 전달한 부분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 증명으로 전달을 해 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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