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 차단 사이트는 무슨 용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접속을 차단하였다는 것이고 접속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추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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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 결혼을 한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소재 파악 등 노력을 한 후에 그럼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찾을 수 없을 때 공시 송달로 이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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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이사관련 사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하였다가 파기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지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을 하였다가 단순 변심으로 파기 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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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대 하려고하는데 새 임차인이 지인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를 의뢰했는데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한 부분이라면 그 당사자(질문에 기재하신 새 임차인)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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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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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앞 주차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를 방문하는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유지라는 점에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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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분들 자리양보안해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법에서는 노약자에 대해서 자리 양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말 그대로 양보나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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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교통과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검찰송치 연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얼마만큼 미가입 차량을 운행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나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벌금형 자체는 전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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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소년보호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으며합의금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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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과 연락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다면서 부모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그 이후에도 부모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독촉하는 건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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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내용증명에 관한 질문 및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도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기재되어야 하는 요소가 다른 것이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최고나 통지를 하려면 그 사안에 맞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내용증명에서 법무사가 허위 판례를 기재하여서 문제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그 의뢰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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