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 이사관련 사고 문의입니다.
오피스텔 계약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이사가기로 해서
통상적인 정황상 제가 임대인 복비를 대신 내는걸로 다음 임차인 구하기로 했는데요. 마침 바로 임차인이 구해져서 잔금 날짜도 잡고 제 이사 날짜도 다 잡힌 상황에서 다음 임차인이 될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일단 중개사님이 잘 중재해주셔서 저는 원래 약속한 날짜에 지금 집에서 나가는거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 지금 어찌되었건 다음 임차인이 안구해졌는데 제가 임대인 복비를 대신 내줘야할 상황이 없는상황에서 나갈때 중개사에게 임대인 복비를 지불해줘야하는건가요?
- 2. 계약을 한 다음 임차인은 본인의 계약금을 포기한거라고 봐야하나요?
결과적으로 제가 피해를 본건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좀 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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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하였다가 파기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지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을 하였다가 단순 변심으로 파기 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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