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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걸 알고도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이미 위와 같은 태도로 그 반환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습도박이나 도박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민법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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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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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파는 캠핑 나이프 구매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에서 판매된다고 법적으로 소지 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총포화약법 적용대상이면 소지 허가 등을 거치셔야 합니다.같은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검을 정의하는데,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대통령령에서,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2. 장도3. 단도4. 검5. 창6. 치도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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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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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선주행중1차선차가와서 차운전석쪽박았는데 과실비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본인처럼 고속도로라 당장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이상,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그와 별개로 과실비율의 경우 결국 구체적인 사고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정상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운전석을 충격한 것이라면 차선변경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가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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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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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꾸 수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만으로 임대인 수선의무의 유무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결국 대수선상에 해당한다거나 내구연한이 긴 물품, 혹은 계약상 옵션으로 제공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단순 소모품이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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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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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경찰에 신고 기준이 정확히 뭐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서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자녀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부모 중 일방이 구속된다고 본인의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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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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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명도소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짐작컨대, 재건축과정에서 퇴거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퇴거를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재건축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고 퇴거하는 경우 소송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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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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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통장이나 부동산 등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그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나 지급명령과 별개의 신청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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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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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을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결국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가 그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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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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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통장을 비롯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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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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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상간에 체결하는 MOU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간에 체결하는 MOU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호 협력 의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나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물론 양국간의 외교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이행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명시된 경우 그 협약이라는 표현에 관계없이 조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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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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