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기다리고있습니다..

제가 24년도쯤에 알바를 구하다가 인스타라는 스레드에서 구인구직을쳤는데 건물외각만 카메라로찍는일이라고해서 하게됐습니다 하고나니까 시작하는게 일반회사처럼9시부터6시까지라고해서 진짜회사인줄알아서 하게됐는데 갑자기2차업무라고해서 주길래 했습니다 근데 이번일을 좀달랐습니다 그냥 봉투만 받고주면된다는일이였는데 처음에는 부천에서 하고나중에 건물사진찍는거 몇번하다가 나중에제주도건으로하면20만원30만원준다해서했습니다 봉투확인은 못하게했고 하고나서집으로왔는데 나중에 형사분이와서 그봉투안에 돈이 잇었다고합니다 경찰조사검찰조사까지 하고 지금은 법원재판을 기다리고있는데 제주도건은 1억3천 부천은 3천만원잇는데제주도건은 피해회복이됐다고합니다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기다리고있구요.. 5월에 재판을 보는데 국민참여재판을 보면 그당일에 선고가 바로떨어지나요 검찰조사 경찰조사는 성실하게 다답변을햇고 다행이 카톡증거나 그런거는 다제출했습니다 걱정이많습니다 그리고제가 인지능력장애라는게 있습니다 정신병원가서 서류는 떼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당일에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단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당일에 판결을 거쳐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죄 양형 요소나 범행에 대한 인지 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하여 입증받는 경우에는 무죄나 실형 선고가 아닌 방향으로의 감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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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경우, 업무의 실체를 몰랐다는 '미필적 고의' 부정과 '기망행위에 대한 무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하신 카톡 증거와 인지능력장애 진단서는 수사기관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변론과 배심원 평의를 거쳐 당일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건의 피해 회복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나,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은 실형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인지능력 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당시 업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과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연결해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