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내용증명 폐문부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소에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이었다면 계약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그 문자를 통해서 고지하였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추후에 다툴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에서 통지한 것은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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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이 약한지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화가 나서 분노 등 감정 표출을 위해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대해서 모욕의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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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서 제품을 거래를 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판매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기재한 것이 명확하게 그 하자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실제로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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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정수급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 기간을 유지하면서 수급한 경우라면 그 증거 자료가 있을 때 민원이나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근로하여 온 점이나 명의를 달리하여 지급 받은 점 등 확인 가능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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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LH...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LH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지 못해서 LH를 통해서 반환을 받고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고 한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매수인이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채무에 대해서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때 매수인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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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불출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라도 변론의 종결에 대한 불출석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한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원고나 피고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처음으로 불출석을 한 경우라면 일단 변론기일을 속행한 후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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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해보셔야 하고 적정 금액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끔 문의하시지만 위와 같이 합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액을 나누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또한, 형사합의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합의금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안마다 상이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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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택배기사입니다.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본인의 퇴사 유예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그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별도로 대리점에서 주장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다툴 수 있는 것이고,1개월 동안 본인이 계속하여 계약 관계에 따른 이행을 해온 이상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3개월의 기간 동안 유예하여 이행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수인계될 때까지 퇴사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이라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무효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상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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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나 부녀자를 납치 감금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감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형법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여성이나 부녀자에 대한 감금 등에 대한 경우라고 가중처벌하진 않으나 양형에서 고려할 것이고다만 체포 또는 감금 후 가혹행위를 한 경우 중체포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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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본인명의 폰 분실/도난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중대범죄가 아니면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없고 해당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본인이 휴대폰을 대여해주었으나 반환하고도 분실 신고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사용하고 있다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대여해준 부분이, 질문자분 본인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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