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내용만 약간 다르게 하여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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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정명령, 사실조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법원이 별도로 본인에게 명령을 하는 건 아니고 석명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다시 사실 조회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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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추후 진행을 위해서 공판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구속 수사가 아닌 이상 경찰 조사 중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해 줄 가능성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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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이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명도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나 과학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지문의 경우 인식 정확도의 한계로 인해서 동일한 지문으로 인식된 경우는 있어도 현재까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지문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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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다툼중에 한 언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한 가능성은 낮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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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를 빌미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할 의사가 없고 당장 수리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이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겠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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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과 관련하여 법의 요건을 갖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그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여서 상속을 하거나,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동순위이므로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지분을 상속하게 됩니다(가령 3명이면 3분의 1씩)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③ 삭제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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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보다도,인적사항 미제공이 문제가 되는데,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거나,보험접수를 하여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도주치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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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전부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사 개개인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준비 서면이 제출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다만 법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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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반지를 두고왔는데 버린 경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다른 쓰레기에 섞여 들어간 경우들을 고려하면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반지를 구매할 때의 가액이 아니라 감가를 고려한 손해 발생 당시의 기준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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