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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보통은따뜻한마음을가진개구리
보통은따뜻한마음을가진개구리

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다툼중에 한 언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폭력적인 언어를 적어야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제 부모가 불쌍하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 잘못키워서 이제부터 나한테 죽을 니 부모가 더 불쌍하다 라는 말을 하고 게임안에서도 그 사람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비아냥될때마다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예를들어 게임속에서 왜 자꾸 너만 죽냐 이런 소리에 너네 부모님도 같이 죽었으니 나만 죽는건 아니다 제가 게속 죽이겠다 이런식으로 한 7번쯤 저런식으로 말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낮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

    설사 상대가 신고를 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