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와 달리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질문이 세입자가 갱신을 거부한다는 것인지 임대인이 거부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인데,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아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오히려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임차인의 요구에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같은 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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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내라고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로 보이고 작성하지 않았든 월세 인상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도 부당한 요구입니다. 입주 직후 10만원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상한이 적용됩니다.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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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지 정정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정정 자체가 전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으며,새로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 확인하셔서 본인 권리가 후순위가 되어 피해를 보는 상황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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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소멸시효의 연장은 판결 확정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사안은 2015. 8. 28.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한편, 소멸시효는 압류를 통해서도 중단되므로 그 시점을 이후의 중단 및 기산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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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당한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이므로 당연히 질타는 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실제로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 촬영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본인 역시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연 음란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지를 하고 동석하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한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하셔야 할 것이고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이 촬영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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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때 괜찮다고 말했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괜찮다고 해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추후 손해배상을 묻고자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보행자가 우선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뻔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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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령해서 다른 차가 갈수 없게 한 차량 신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차가 전혀 통행할 수 없게 한 경우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도 통행 자체가 가능하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인정되긴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정차된 차량으로 보아서 통행하던 차량의 주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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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보증금 반환 기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서 초일을 불산입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계약 해지를 통제한 경우에는 8월 31일에 그 기간이 만료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9월 1일부터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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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무원 상호 상관 형성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무원의 경우에도 군 형법을 고려하기 때문에 타 부서라고 하더라도 급수에 따라서 상관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관련하여 타 부서 윗급수 군무원과 문제가 되었을 때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어 군형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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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격 문의, 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2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다시금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이 원한 것이나 임차인이 인식한 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고려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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