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베이컨맛있어
베이컨맛있어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내라고해요.

이사 겸 자취한지 한달밖에 안됐습니다.

원래 월세가 30만원인데요.

첫 월세를 내려다가 갑자기 '10만원 올랐으니 40만 월세 달라'고 집주인 연락이 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이거 법적으로 대응 할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과 달리 1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로 보이고 작성하지 않았든 월세 인상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도 부당한 요구입니다.

    입주 직후 10만원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상한이 적용됩니다.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