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학원 불허로 해지된 상가: 정산·공제·중개사 책임 방향 문의 (채택 시 후속 상담 연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이 특약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엔 그러한 특약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공인중개사가 1층에 있는 업종으로 인해서 그 인허가가 가능한 부분까지 확인할 의무가 인정될지는 결국 중개계약의 범위에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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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조건 이게사기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 배액 배상 등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금전을 제대로 반환한 경우라면 적어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여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 및 입증할 수 있다면 불성지로 마무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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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고소가 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부분이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입증하는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을 미지급한다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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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음란물 유포로인해 합의금 요청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금전적 요구에 응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애초부터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조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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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고 당시에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뒤에 있던 차량이 곧바로 출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출발하자마자 차선변경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이 높게 잡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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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의 일방적 연회장 변경 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계약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미리 얘기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과 그 요구대로 하려면 손해배상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먼저 요청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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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판매 민증검사 안하면 무조건 100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많이 찾아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소 유예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인이 기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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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는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를 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현재 예시해 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방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이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불송치만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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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ctv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다수의 사람들이 촬영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요구하여도 익명 처리를 하지 않고 공개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형사상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하여 확인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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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조리실 에어컨 미설치로 인한 가혹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설치 규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실제로 시설 내에서 고온으로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것이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정되기에는 기존 인정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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